25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 및 현장접수로 진행이 되며 접수기간 및 지원 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4월 1일부터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해당되는 대리대출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게 있으며 지원대상에 따라 서류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면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 접수기간 : 4월 25일(월) 9 : 00 ~ 4월 29일(금) 18 : 00
- 접수방식1) : 운전자금(생산,운영활동)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접수방식2) : 시설자금 포함은 현장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직접대출의 경우 25일 이후, 정책자금 신청> 버튼 활성화
※ 대리대출은 4/1일부터 접수 중
※ 희망대출, 일상회복특별융자는 상시접수 중
■ 소상공인정책자금 2차 만기연장
참고로 이전에 정책자금을 받고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직접대출 만기연장 신청> 3월 28일부터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2년 4월 1일부터 ~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 접수기간 : 3월 28일(월) ~ 마감공지 시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먼저 이번달 1일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특정되어있지 않고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선착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드코로나로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금리 대비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무료지원사업이 아니고 대출인만큼 신중하게 확인 후에 진행하시길 권유해드려요.



정책자금 지원 절차 및 대상


정책자금 지원 대상 세부내용
1. 일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
- ☞ '착한 임대인'은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2. 창업 초기자금 (2가지 중 하나)
- 1)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
- 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0.6%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3. 여성가장지원자금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5~0.6%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4. 사업전환자금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 인정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 ☞ 인정기준 : 80%이상 이수한 자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1~0.2%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5.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동일한 적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6.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노농부 지정 고용위기지역,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7. 재해피해 소상공인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 재해 1건당 지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 피해규모 등 정챙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확인할 것
8. 청년고용연계자금 (3가지 중 하나)
- 1)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2)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인 경우
-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경우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3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9. 성장촉진자금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 제조업 제외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안내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 청년고용자금은 고정금리 2.0%입니다.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2년 2분기 기준 2.55%입니다.
- 금리우대는 각 대상에 따라 상이하기때문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길 권유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 소상공인정책자금 : 신청 사이트
- 본인서명 필수, 대리인 접수 지양
-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1. 회원가입
2. 지원 대상 체크 후, 원하는 대출금액 입력
3. 약관동의
4. 신청서작성 ☞ 신청내용 미리 확인하기
5. 서류제출 ☞ 제출서류 발급처 확인하기
6. 신청완료
상환 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지원 대상 유의사항
※ 위의 지원대상 및 아래의 기업 대상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연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1~2022)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
2.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안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큰 업종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 무관 10인 이상도 가능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ex.어린이집 등)
4.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5.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 제외
- ex. 어린이집, 장기요양, 비영리사회적기업 등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 가능
NICE지키미
1위 신용평가기관, 신용점수 올라가는 나이스한 신용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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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서작성 내용확인은 아래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 신청서작성 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위한 제출 서류 관련 발급처를 및 신청서 작성시 입력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2022년) 지원대상 및 조건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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